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규약 제7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조합원은 입후보 자격 자체를 상실하고 이는 개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위원장이라는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과 선택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규약 제61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
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규약 제7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조합원은 입후보 자격 자체를 상실하고 이는 개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위원장이라는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과 선택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규약 제61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