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나, 이○원은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피팅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기간인 2025. 8. 15., 8. 16., 8. 18.은 정상적인 근무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박○선은 사용자의 동생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잠시 함께 생활하며 일손을 도왔을 뿐 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① 김○나, 이○원은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피팅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기간인 2025. 8. 15., 8. 16., 8. 18.은 정상적인 근무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박○선은 사용자의 동생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잠시 함께 생활하며 일손을 도왔을 뿐 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