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대상(채용취소)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을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대상(채용취소)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을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