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 간 근로자들이 왕래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며,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 간 소속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들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은 아니나 산정기간 중 법 적용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 간 근로자들이 왕래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며,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 간 소속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들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은 아니나 산정기간 중 법 적용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