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BTS 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근무형태, 임금 수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사업장 내 각 사업부에 대하여 법인 분할 및 흡수ㆍ합병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BTS 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