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 예고를 넘어 확정적 해고 통보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 예고를 넘어선 확정적 해고 통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 예고를 넘어선 확정적 해고 통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