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대표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한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관계의 우위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