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은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라지가 근로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근로자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일 수 있으나 파견법 제2조 차별적 처우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라지가 근로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근로자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일 수 있으나 파견법 제2조 차별적 처우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