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경비 업무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경비 업무 외
주화 결정 및 추진 경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외주화 준비 진행 상황, 근로자에 대한 회사 내 다른 직무 전환 제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경비 업무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경비 업무 외
주화 결정 및 추진 경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외주화 준비 진행 상황, 근로자에 대한 회사 내 다른 직무 전환 제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