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근로제공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에 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