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