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신청인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효력 발생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2025. 9. 17.경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인 2025. 9. 12.로 하기로 피신청인측과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