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