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