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