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득 및 이용, ④ 위반 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⑤ 경영 윤리 위반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④, ⑤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득 및 이용, ④ 위반 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⑤ 경영 윤리 위반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④, ⑤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