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현임을 자인한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다른 쟁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현임을 자인한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다른 쟁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