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된 사실 및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1개월(2025. 8. 1.?2025. 8. 31.)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일(2025. 8. 31.) 이후 구제신청(2025. 10. 21.)하였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에 제기한 구제신청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