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통지 절차의 흠을 치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