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