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스스로 사용자에게 일당제 계약형태를 요구한 내용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서, 사용자는 당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제로 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로 보여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스스로 사용자에게 일당제 계약형태를 요구한 내용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서, 사용자는 당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제로 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로 보여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