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8. 25. 지사장과의 면담에서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몇 차례 얘기한 사실 및 2025. 8. 27.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마음속에서 진정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2025. 8. 25. 지사장과의 면담에서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몇 차례 얘기한 사실 및 2025. 8. 27.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마음속에서 진정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