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