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근로기간(2021. 5. 12.~2025. 9. 30)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그간 사용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갱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업무적격성 평가 70점 미만 시 갱신 불가)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업무의 위험성, 업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