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근로기간(2021. 5. 12.~2025. 9. 30)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그간 사용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갱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업무적격성 평가 70점 미만 시 갱신 불가)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업무의 위험성, 업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근로기간(2021. 5. 12.~2025. 9. 30)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그간 사용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갱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업무적격성 평가 70점 미만 시 갱신 불가)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업무의 위험성, 업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