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인정
상용근로자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소급징계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체계하에서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 및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만 징계의 소급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5. 9.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처분하면서 정직 기간을 2025. 9. 3.부터 2025. 10. 2까지 소급하여 집행하였기에 절차상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다.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이후의 업무 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2024. 10. 3. 이후에도 업무 지정(배정)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이 사건 징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 10. 3. 이후 업무 배제역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상용근로자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소급징계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체계하에서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 및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만 징계의 소급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5. 9.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처분하면서 정직 기간을 2025. 9. 3.부터 2025. 10. 2까지 소급하여 집행하였기에 절차상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다.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이후의 업무 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2024. 10. 3. 이후에도 업무 지정(배정)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이 사건 징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 10. 3. 이후 업무 배제역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