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정규직 근로자인 지, 기간제 근로자 인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