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정규직 근로자인 지, 기간제 근로자 인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