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금전거래 관련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금전거래 관련 비위행위 제보 직후,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금전거래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제보된 비위행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특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의 업무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30% 정도의 임금 감액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금전거래 관련 비위행위 제보 직후,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금전거래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제보된 비위행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특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의 업무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30% 정도의 임금 감액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