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용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11. 6. 팀장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공식적인 해고 의사인지도 불명한 점, ③ 11. 7. 면담 직후에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팀장 이메일로 '입사처리 취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신상의 이유(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금일까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점, ④ 근로자는 위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메일이 조작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타인이 근로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이메일 내역)를 배척할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11. 7. 팀장과의 면담 직후에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 이메일의 발송 시점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이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용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11. 6. 팀장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공식적인 해고 의사인지도 불명한 점, ③ 11. 7. 면담 직후에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팀장 이메일로 '입사처리 취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신상의 이유(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금일까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점, ④ 근로자는 위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메일이 조작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타인이 근로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이메일 내역)를 배척할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11. 7. 팀장과의 면담 직후에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 이메일의 발송 시점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이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