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