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