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병원이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병원이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