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ㆍ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로도 급여는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지시까지’ 특정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