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발령지 부임 지연, ② 회사 품위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은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폭언ㆍ위협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발언은 발언의 경위 등 참작할 부분이 있고, 견책의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감급의 효과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견책보다 낮은 주의촉구 조치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ㆍ소명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