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장장의 해고 통보가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복직을 명하고 출근일까지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복직을 독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장장의 해고 통보가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복직을 명하고 출근일까지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복직을 독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