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