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