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