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하여 각하함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