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4.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