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점, ③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용역위탁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프리랜서로서 유사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④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과 장소의 엄격한 규격성은 국립암센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정보보안 등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결과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점, ③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용역위탁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프리랜서로서 유사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④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과 장소의 엄격한 규격성은 국립암센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정보보안 등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결과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