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조직으로 근로자가 유일한 구성원인데 사용자가 전직 이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감봉을 취소한 후 근로자에게 징계취소 발령 통보서를 보냈고, 이후 감봉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반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외국 본사에서 경고가 있었고, 사용자가 기존 징계사유에 더하여 기술 유출 등 추가 징계사유를 예고하여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출퇴근 없이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70% 수준의 임금 지급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