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며 민원 발생 없이 근무하였기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5. 2. 28.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순찰 시계를 조작하였으며, 입주업체가 영업 중이고 손님이 있는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른 동료 직원들과도 다툼이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