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