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