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