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28.∼2025. 3. 31.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29. 근로자 한 명만 면접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시키고 출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는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새로운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ㆍ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제법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 체결한 것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한 시점인 2025. 3. 2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