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