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와 조○○ 트레이너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입사한지 이틀째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네.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군요”라고 발언하는 등 이의제기가 아닌, 계약 해지에 대하여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위 발언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등의 서류에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계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 말미에 사용자의 관계자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와 조○○ 트레이너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입사한지 이틀째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네.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군요”라고 발언하는 등 이의제기가 아닌, 계약 해지에 대하여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위 발언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등의 서류에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계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 말미에 사용자의 관계자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