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2025. 3. 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2.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5. 3. 6. 자신이 구매하였던 의료장비 수거를 위해 수거업체에 예약을 진행하고, 2025. 3. 8. 실제 이를 수거하려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2025. 3. 8.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