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해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타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던 부서에서 새롭게 타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업무 습득 등에 있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급여 변동이 없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보더라도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비록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