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에서 과거 욕설 및 폭행을 한 전임 지회장에 대해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욕설의 비위행위만을 가지고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는 3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