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5. 12. 8.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